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 의의
여러 법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것인지 학설이 대립한다.
2) 學說
適用肯定說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용을 긍정한다.
適用
법원 90.9.25. 90누2727
노동법의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등의 순서로 적용된다. 그러나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하위 규점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이른바 ‘유리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법, 노동관계법, 국제조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권 행사가 있다.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 된다. 하지만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근로자
법규상으로 충실해질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그동안 끊임없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 깨어있는 여성의 적극적인 운동과 사회속에서 여성의 역할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습화 되어버린 핵가족제도와 더불어 과중한 가사노동에서 다소간 해방된 여성의 관심이 사회참여
법 등과 같은 법률이 대표적이다.
2) 국제법
ILO협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관습노동법
모든 노사관계를 성문법상의 명문규정으로만 규율하기에는 곤란하므로 관습노동법이 보완․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반적인 법원을 설명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업무기인성과 관련해서는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인데 직업병의 경우 업무기인성과 관련이 있다. 직업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의 증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지정열거방식, 일반정의방식, 혼합방식이 그것인데, 오늘날
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
-1963년 11월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임
-1964년 7월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
적용대상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 유일하게 보험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불일치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지만 급여수급자는 사업주에 속한 피해노동자들이다. 따라서 급여수급자의 자격을 따짐에 있어